검찰이 ‘성추문 검사’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성행위를 했을 경우 수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긴급체포한 뒤 하루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 검사와 피해 여성(43·여)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친고죄’인 성범죄 적용은 불가능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해야하는데 성관계를 의무없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성관계를 ‘향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수뢰죄를 적용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