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추문 검사’대법 판례 없어

‘뇌물공여’판단 쟁점될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11.26 19:00
  • 기자명 By. 고형원기자

검찰이 ‘성추문 검사’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성행위를 했을 경우 수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긴급체포한 뒤 하루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 검사와 피해 여성(43·여)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친고죄’인 성범죄 적용은 불가능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해야하는데 성관계를 의무없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성관계를 ‘향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수뢰죄를 적용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