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이하 특사경)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8일까지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김치제조업소는 물론 고춧가루를 비롯해 새우젓과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속에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등 지도 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서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