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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서민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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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1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입 그동안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던 복지서비스가 일반 서민층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노인·장애인·산모 바우처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일반 서민층으로 확대하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개 표준형 사업과 시·구 자체개발 8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1억600만원을 투입,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로 올해 말까지 지역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서민층 등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 및 지원인력의 증가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비스 신청서를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을 둔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액은 가구당 월 3만원이 지원돼 나머지는 본인부담하여 아이북랜드(☏485-6072), 웅진씽크빅(☏255-7985)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아동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 건강교육, 영양교육, 운동요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액은 가구당 월 4만원(나머지 본인부담)이 지원되며 공급기관은 에버케어(☏1566-2273), 국민체력센터(☏02-415-2690)이다.

또 시 발굴 사업 가운데 장애인 성재활 통합지원서비스는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대상으로 성재활 교육 등 건전한 성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바우처 지원액은 월 8만원(본인부담 월 2만원)으로 공급기관은 판암사회복지관(☏272-8981)이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는 재가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훈련 등을 지원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월 20만원(본인부담 수급자 4천원.비수급자 2만원)이며 사회복지법인 다원(☏536-1239),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635-5111)에서 공급한다.

자치구별 지원사업으로 동구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새터민 심리상담, 정신건강치료 등을 서비스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월 18만원(본인부담 월 2만원)이다.

중구는 소외계층 문화복지 맞춤서비스로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정서불안 아동대상으로 공연, 전통체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우처 지원은 월 3만2000원(본인부담 8000원)으로 중구지역자활센터(☏221-4021), 무수천하전통테마마을(☏453-0290)에서 공급한다.

서구의 도서대여 서비스는 거동불편 장애인 및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만7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대여 서비스다.

유성구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는 외국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일상생활 등의 지원서비스로 바우처 지원액은 7만2000원(본인부담 8000원)이며 공급기관은 유성구종합복지센터(☏611-2664)와 송강사회복지관(☏934-6338)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사업별 공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공급기관 지정 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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