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하게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대학교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교수는 유성구선거관리위위원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대학교내에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피자 45판(56만 2500원 상당)을 구입해 나눠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중략)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