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 여객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점검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12.19 20:25
  • 기자명 By. 손근덕 기자

충북 괴산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11월24일)됨에 따라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계도 및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및 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3만 원, 2회 5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안전띠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계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안전띠 착용 생활화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손근덕기자 news555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