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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언론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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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8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브리핑실 재개편에 이어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하자 언론 통제란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선진화를 내세운 새로운 언론 정책이 오회려 언론을 한층 더 옥죄려는 의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정홍보처가 만든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 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길 경우 언론사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어 불편한 관계가 될 같다.

제재 사항에는 정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부 브리핑에 출석률이 낮을 경우 해당 기자의 출입증을 회수한다는 등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

보도유예(엠바고)란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해도 상황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늦추는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보도유예의 도가 지나치면 언론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도 있어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한다.

언론사와 신사협정으로 운영된 보도유예(엠바고)는 지금까지 정부가 요청하면 해당 기자들이 협의해 범죄수사나 국익 등과 관련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처럼 정보 제공자가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엠바고를 요청했을때 언론이 신사협정 형태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같이 총리 훈령까지 만들어 보도유예를 하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외교문제 처럼 민감한 사안 등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엠바고를 시행하려는 정부측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입맛에 따라 보도 시점을 결정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에서 보도 시점은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보도유예는 정부 부처와 부처 기자단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훈령 등으로 다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그리고 엠바고를 둘러싼 파기에 대한 벌칙도 지금처럼 기자들의 자율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그 자율을 깬다면 말로만 ‘언론 선진화’지 사실은 정부가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정부의 욕심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내용만 홍보하라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취재를 할 수 있게 전자 브리핑을 도입한다면서 정부가 브리핑 출석률의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원칙을 말하자면 진실이 국익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결국엔 국익에도 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상호 견제의 팽팽한 균형 위에서만 건강할 수 있다.

폐해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존재 가치를 거부해선 안 된다.

정부가 언론의 비판을 왜곡으로 받아 들이는 비뚤어진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취재 지원 선진화의 걸림돌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언론자유의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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