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8.09 19: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특별 단속한 결과 학원법을 위반한 58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둔산동 C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고발조치됐고, 태평동 L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해 교습정지처분을 당했다.
또 월평동 S학원은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 과태료 처분 됐고, 지족동 개인과외교습자 L씨 등외 45개소는 학원시설을 임의 변경하고 수강생 대장 및 수강료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아 경고조치했다.
이밖에 시 교육청은 최근 서울 유명학원 강사 학위위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학위를 조회하고 위조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유승종 과장은 “학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불법개인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