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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양도세율, 공시지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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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9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청 이전지인 홍성·예산지역이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지에 포함되는 홍성·예산 지역 주민 260여명은 9일 “토지보상시 양도소득세율을 공시지가로 적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토지보상에 들어갈 경우 보상대상 주민의 절반 이상이 억대가 넘는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뤄지는 재산 탈취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충남도와 사업시행사는)기존 방식대로 공시지가를 통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보상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각 지목별 표준지의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세민과 세입자의 생활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이용 상황대로 토지를 보상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물건조사 반대는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마찰을 예고했다.

한편 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주민반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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