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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342조 가결

택시 대중교통 인정·청주시 설치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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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1 19:55
  • 기자명 By. 고형원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재석 인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순감한 342조원이다. 총세입은 정부안의 37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인 372조6000억원으로 조정됐고 총세출은 정부안의 342조5000억원보다 5383억원 가량 줄인 약 342조원으로 수정됐다.

이번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막판 쟁점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 당시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야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논의를 거듭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전 4시께가 돼서야 해군기지 예산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탈루세액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가결됐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 설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대학 기부금 관련 회계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또 주택경기 침체를 막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낮춰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의 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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