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구치소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3월7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김 회장의 현재 주소지와 병원 2곳(서울대 병원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김 회장이 원래 치료를 받아온 곳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병원을 주거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체중이 25㎏가량 급격히 증가했고 당뇨와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지속되고 있어 돌연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