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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대통령 사면설(說) 법질서 허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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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13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청와대측은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준다'는 말이 있듯이 현 대통령의 임기 전 특별사면 가능성을 밝혔다. 정권 말기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사면을 어김없이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크다.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임기 내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을 내 비쳤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특사 시기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대상 명단을 넘겨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이 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달 중 특사가 이뤄지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설 연휴 전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어떤 기준으로 특사를 할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했다. 청와대측은 특사를 단행할 경우 정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심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남발할 경우 국가법질서 확립에 금이 갈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국민적 원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예외 없이 조자룡 헌 칼 쓰듯 사면권을 남용했다.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들을 한꺼번에 풀어주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한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임기 중 감옥살이를 한 반대 진영 인사들이나 이들과 연루된 비리 기업인들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풀어주어 준적이 많다. 정권 교체기에 MB의 남자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사면권은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비롯된 구시대의 유물로 사법권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놓고는 몇몇 사람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란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특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특혜를 줄 경우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자체를 내려놓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다.

물론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가운데는 사정이 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하지만 다수 국민이 사면설에 고개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또 허물어지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법치(法治)는 한참 후퇴했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거냐는 국민의 반발을 살게 뻔하다. 법원이 재판해봐야 헛일이라는 사법(司法) 허무주의까지 나온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 및 측근에게 특별 사면을 행사하는 문제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에서 허어나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명분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것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도 권력 핵심부와 끈이 닿은 사람은 풀려나고 그렇치 않은 사람은 차가운 감방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대통합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특별사면은 과거 힘깨나 썼던 인사들만 구제받는 꼴이어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시킬 뿐이다.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함부로 남용할 경우 두고두고 원성을 살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사면권 행사를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60여 년 동안 대사면 조치가 네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ㆍ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미국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켰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부정부패 사범과 선거법 위반자,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 사면할 수 없는 대상자를 명시해 정략적 사면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현재 거명되고 있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은 차기 정부 이후로 미루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범위 안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의 부작용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비리 기업인과 범법자들을 사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을 슬쩍 끼워넣는 방식을 또 다시 답습해선 곤란하다.

권력형 비리인사들에게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행위로 비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함부로 남용할 경우 두고두고 국민들로 부터 원성을 살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져 왔기에 이제는 잘못된 고리는 끊어야 할 때가 됐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조문을 굳게 믿고 권력도 돈도 없지만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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