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헌재, 합리적 결론만 기다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1.14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8년 전부터 시행된 성(性)매매특별법이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성매매 처벌이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 들여 신청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이 제청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제청자의 신청 취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지다. 미성년자 등의 성매매 행위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의 합의행위까지 관여하는 건 옳지않다는 게 쟁점이다.

그리고 성을 판 여성의 행위는 잘못이 없으되 그걸 산 남성의 행위만 범죄라고 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균형을 잃은 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뇌물 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공히 처벌하는 것이 현행법이여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성매매의 찬반 논란은 오랜 이슈가 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 낼 사안은 아닌 줄 안다. 어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성매매에 자유를 주면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악의 문고리를 풀어주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결론 여하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전체 구도가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매춘이 인류의 가장 오랜 직업이라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때문에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에 앞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 뿐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달리 돈을 벌 수단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이 “포주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 당사자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물론 성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합당하며 성매매 알선(포주)은 범죄이고 처벌은 유효하다. 때문에 알선자가 없는 개인 영업 성매매자는 합법으로 하자는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한계에 몰린 이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구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복지의 확대도 좋치만 성매매 단속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사회가 이 사안을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위헌 심판제청이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이처럼 성매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단골로 ‘성매매특별법’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비난이 많은 부분이 사실의 오해나 선입견에서 나오기 때문이여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강요된 성매매, 채무노예화를 통한 착취 등은 용납될 수 없기에 근절돼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을 팔지 않고도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당국이 취업등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수용해 어느 쪽이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임명섭 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