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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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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17 17:5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군은 민·관합동으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사업소 임명복 운영팀장을 비롯해 옥천경찰서(생활안전과 경위 태봉무) 등 20명이 4개조로 나뉘어 매일 오후 6시-11시까지 유해업소 240개소를 단속한다.

군은 지난해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점검 및 단속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성년자 출입?고용 표시 위반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편의점 및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 이상과 고용했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주류 및 담배판매 적발시는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를 우선시 할 생각이다”며 “청소년들이 깨끗한 사회환경 조성 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옥천군체육시설사업소(☏043-730-4865) 및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과(☏043-730-9346)로 하면 된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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