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3일 예산의 자기 주거지에서 대마 0.5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서 흡연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 보관하고 있던 N모씨(남·4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N모씨는 지난해 11월말 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야생대마 386g을 채취 흡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주거지 안방과 자신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 소지 보관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피의자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거 구속하는 한편 대마를 구입했거나 같이 피운 여러명이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