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어업인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생물과 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도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시는 충남도 최초로 국비 1억 8900만원, 시비 65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험료의 자부담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보험료 부담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10~15%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재해보험 도입으로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조사과정에서 어업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 행정적 낭비요인 해소와 피해복구에 따른 연간 2~3억원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원우 수산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인만큼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어민들 입장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