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스마트폰 가입자 3500만 시대를 맞아 편리하게 관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휴대전화로 관세 행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도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http://call.customs.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사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의 주요 메뉴로는 ▲인터넷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사례 조회 ▲세번부호, 관세율, 주간환율, 수출이행내역, 우편물 통관 결과, 수입화물진행정보,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등의 실시간 조회 서비스 ▲Top 100 품목분류 및 FTA 상담사례집의 전자책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상담사와의 통화를 원하는 경우 ‘전화 바로걸기’버튼 이용이 가능하고 FTA나 수출입 등 대면상담을 위해 방문할 경우에는 약도와 교통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는 고객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웹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상담채널이 현행 전화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주 사용 세대이며 주요 상담고객인 20~30대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