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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시행

수거보상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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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23 18:16
  • 기자명 By. 손근덕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자재 수거를 활성화해 농경지 오염방지, 자연환경 보호,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청정 괴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 한해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에 나선다.

괴산군은 지난해, 영농폐비닐 3659톤, 영농폐자재(농약빈병) 25톤, 재활용품 457톤을 수거해 3억 9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폐비닐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에서 수거하는 영농 폐비닐에 대해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kg당 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흙, 돌, 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 판정을 거쳐 A등급(재질별적정 선별품)은 120원, B등급(보통비닐) 100원, C등급(이물질 함유품질) 80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하며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란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서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폐비닐, 농약 용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 마을공동 집하장에 재질별로 분리 적재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운영함에 따라 폐비닐을 배출 및 수거할 때는 이물질이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과 함께 올 한해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청정괴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손근덕기자 news555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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