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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8.27 20: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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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대전시장이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선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두 명을 제외 할 경우 위원회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현직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 할 것인지 여부와 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회 관계자는 “의견 청취를 직접 들을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거 같다”며 “염홍철 전 시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직접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준공영제 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며 “두 명의 전·현직 시장이 조사범위에는 들어있지만 앉혀놓고 물어볼 게 뭐가 있겠느냐. 당시 주무 과장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현직 시장의 증인 출석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해 준공영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두 명의 전·현직 시장은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대전시장이었던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석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소 황당해 했다.
염 위원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대통령선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후 진행과정에서 잘못 집행 된 것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불거진 일을 준공영제 도입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추후 증인으로 채택되면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쪽에서 실무진부터 의견을 듣고 그래도 미진해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면 (조사를 위해 시장 출석을)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고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송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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