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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시장 출석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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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27 20: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시장이 조사특위의 조사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 현직 대전시장이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선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두 명을 제외 할 경우 위원회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현직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 할 것인지 여부와 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회 관계자는 “의견 청취를 직접 들을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거 같다”며 “염홍철 전 시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직접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준공영제 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며 “두 명의 전·현직 시장이 조사범위에는 들어있지만 앉혀놓고 물어볼 게 뭐가 있겠느냐. 당시 주무 과장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현직 시장의 증인 출석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해 준공영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두 명의 전·현직 시장은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대전시장이었던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석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소 황당해 했다.

염 위원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대통령선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후 진행과정에서 잘못 집행 된 것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불거진 일을 준공영제 도입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추후 증인으로 채택되면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쪽에서 실무진부터 의견을 듣고 그래도 미진해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면 (조사를 위해 시장 출석을)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고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송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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