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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접수

옥천군, 만 0~5세아 가구에 월 22만원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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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31 18:5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22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옥천군은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유아학비(유치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에 월 22만원을 지원해 준다.

보육료(어린이집)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읍면에 비치돼 있다.

신규 이용자 및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양육수당(가정)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등이다.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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