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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소환관련 단속활동

필요경비중 1,00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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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31 18:5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은 보은LNG발전소 유치반대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과 관련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속활동에 필요한 경비 6237만8000원 납부요청에 따라 지난달 29일 필요경비중 1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보은 LNG발전소 유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정상혁 군수와 이달권 군 의장, 박범출, 이재열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지난 2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대표자 증명서를 9일 교부 받아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 서명활동을 실시했었다.

이에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활동 감시를 위해 선거부정 감시단 운영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경비 62,378천원을 보은군에 납부 요구해 군에서는 예비비로 먼저 1000만원을 지급했다.

보은군은 1조 2000억원 이상의 LNG발전소 공사가 실패로 결론난 상태에서 주민소환으로 우박피해, 태풍피해, 폭설피해, 수해 등 재난 재해 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어려운 군 재정을 낭비 하게 됐다”고 전하고 “소환에 따른 서명활동을 계속할시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 전액과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경비 약 5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유치가 무산된 상태에서 일부반대자들로 인해 거액의 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타시군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로 모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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