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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다가구주택 상세 주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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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31 18:5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은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금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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