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일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안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위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일부개정법에서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유·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및 보호시설·상담소 종사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등이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옥천, 영동, 보은지역의 아동보호구역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안전지도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전화(☎ 043-731-3685)와 홈페이지(www.cbnb1391.org)를 통해 신청을 받아 연중 교육하고 있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