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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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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02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국 지방 기초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다.

그런데도 시·군·구자치의회 의장협의회가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인상폭을 권고하는 담합을 시도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전문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위해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에 탓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광역시, 도는 평균 50% 시·군·구는 30%씩 각각 인상시켰다.

이런 판국에 서울 강남구의회는 내년치를 지금보다 124%를 올리겠다고 나섯고 부산 북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의정활동비만을 받는 명예직이었으나 지난해 부터 의정활동비외에 월정수당을 추가로 받는 유급직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일 상근 활동은 하지 않으나 4,5급 지방공무원의 연봉 정도를 받는 유급직으로 바뀐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듯 하기는 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이 유급제를 받는 만큼 급격히 개선돼 지방행정에 큰 역활이 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런데 유급직으로 된지 1년만에 다시 지방 기초의원의 연봉을 올리겠다고 하니 의정비 욕심이 과다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원활동비를 몰래 인상하려고 전국의 지방의회가 인상을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면 더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국 시.도별협의회에 시·군·구의원의 연봉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넉넉함을 고려치 않고 해당지역 부단체장급의 대우를 적용, 인상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 큰 잘못이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에 두고 의정비만 챙기려는 속심이 괫심하다.

더구나 대외비로 한 이 문서에는 연봉의 액수를 정해 놓고 인상토록 하는 구체적인 명시까지 했다니 기가 막히 뿐이다.

의정비가 많아야 의정활동이 활발하단 말인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지자체를 감시하는데는 소흘하고 벌써부터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면 기초의회의 당초 역할과 목적과 다르지 않는가.

의정활동 1년만에 그처럼 높은 활동비의 인상요인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가.

명예직으로 출발한 기초의회의 신분이 엇그제 같은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로 바뀌자 이제는 생업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나하는 의구심마저 느끼게 한다.

기초의원은 겸직이 보장돼 있기에 의정비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의정비인 만큼 인상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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