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당진터미널 주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버스 진입 지체, 당진의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판 시설 확충 ▲기존 한 장소에 종일 주차 시 1일 1회 과태료 부과 → 3월부터 1일 2회 이상(오전, 오후) 단속(1회 4만원, 2회 8만원) 실시 ▲터미널 건너편 모델하우스 옆 사유지 장기 주차 차량 26일까지 이동조치하고 진입규제봉 설치 ▲인피니티 호텔 부근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 ▲보도에 주차한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터미널 공영주차장 203면을 조성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40% 정도로 저조하며, 상가 중앙에도 전용주차빌딩 2~5층에 173면을 조성했으나 이 역시 3층 이상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