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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자세의 전교조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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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27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와 전교조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정노조자격을 박탈, ‘법외(法外)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자 전교조측이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움직임에 반발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선언했다.하지만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에게 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합규약은 잘못이여 이를 고치라고 통보했다.고용부는 이를 거부하면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런데 현행 법규와 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전교조는 정부의 규약개정 명령을 따르는 게 순리이다.이같은 정부의 지시를 외면한다면 준법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도 현직 교원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 규약은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현직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직된 뒤에도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20여 명에 이른다.때문에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전교조의 위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전교조는 첫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소송으로 대응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 했다.물론 최종심은 아니지만 현행 노동법의 관련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때문에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도 노조 활동을 적법하게 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법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만약 전교조가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게되면 교육부,교육청 등과의 단체교섭권도 사라지게 된다.그렇게되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또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아온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도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해선 안 된다.전교조는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합규약을 고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수십 명의 해직조합원을 보호하려다 수많은 현직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지금까지는 당국이 미온적으로 다루다가 이제서야 전교조 규약위반을 서두르고 있다.늦었기는 하나 전교조의 위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다.

전교조의 노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절실하며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전교조의 위법행위 제재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슨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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