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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선심 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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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10 18: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참여정부가 공적을 세운 공무원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공이 있는 국민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는 훈, 포장과 포상을 선심으로 베픈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상훈법 제2조 명문의 서훈에 원칙돼 있다.

그런데 훈, 포장이 실제로 이 원칙 아래 수여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행정자치부가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훈, 포장및 포상 수여현황에 따르면 그 원칙 준수는커녕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가 어떻게 그리 많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뚜렷한 공적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

포상자 가운데는 사건에 관련 된 비위 공무원까지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들에게 줄 포상 예산이 부족하자 예비비 등 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3년 10개월간 주로 공무원을 서훈 대상자로 한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여가 총 4만280건이었다고 한다.

또 앞으로 예정된 근정훈장 포상 대상자인 퇴직교직원 2만5천명을 더하면 내년 2월까지 참여정부가 끝나는 동안 모두 6만5천여건의 훈, 포장및 포상이 넘어서리라고 한다.

이는 10년 전 노태우 정부 5년간 5천167건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것이다.

물론 6만5천여건은 참여정부 직전의 김대중(DJ) 정부 때와 비교해도 2배인 3만2천466건이라는 사실에 대해 탓할 일은 아니다.

한편 DJ집권 중반인 1999년 1월 상훈법을 개정, 종전에 국민훈, 포장을 수여해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근정 훈,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훈, 포장의 종류별 대상자를 바꿨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권 4년반에 걸쳐 공무원을 대폭 늘려온 참여정부가 또 훈, 포장까지도 선심을 베풀었다면 과도하지 않했느냐는 국민 비난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국민 지지도가 20%대를 맴도는 현실 속에서 훈, 포장 수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비근한 예로 실정의 표본인 지난해 1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8.31대책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훈,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 사실은 두고두고 넌센스로 남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훈, 포장의 실정을 깊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상훈법에는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 포장을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포장을 수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들의 뚜렷한 공적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상훈법의 기준이 무색할 정도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가 여전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보국훈장 수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훈, 포장 수여 건수가 늘 때마다 그들끼리의 잔치라는 국민의 쓴 웃음이 그만큼씩 더 나온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헤아리기 바란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도 남발되는 훈, 포장 및 포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훈법을 고쳐서라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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