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에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도로명 주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된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상세 주소 부여결과를 통보 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유성구청 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611-2286)으로 하면 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