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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도민에 다양한 혜택

충북도, 징수유예·취득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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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17 18:46
  • 기자명 By. 신동렬기자

충북도는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산불피해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거나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나,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까지)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 등 고지된 지방세는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까지)에서 징수 유예를,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 등으로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소멸·멸실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등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

산불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지방세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또는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희수 충북도 세정과장은 “산불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나, 산불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신동렬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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