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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공사 총체적 감독부실

불법 자행… 감독관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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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17 18:54
  • 기자명 By. 신동렬기자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청원군 남일면 황정리 일원 도로공사현장에 민원이 제기돼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있다. 사진/손근덕기자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청원군 남일면 황정리 일원 도로공사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공사 청주시월오동과 가덕구간 중에 청주시 도로가 미개설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본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주 청원 주민간의 이질감과 교통편의 증진 및 통행불편을 해소키 위한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S건설이 2012년 5월 22일부터 2014년 1월 11일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빠른시일내에 완공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설폐기물 관리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배출업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해 노력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시는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임목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처리 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오~가덕간 도로공사현장(이설도로) 1.3km공사구간에서는 발생 된 임목폐기물을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해야하나 수십톤의 각종나무와 뿌리등이 흩어져 방치되고 있었으며 일부 뿌리와 나무가지 등은 도로 곳곳에 매립한 흔적이 발견돼 불법매립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면서도 저감시설조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에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기준(58조 제5항관련)별표 15에 보면 야적 싣기와 내리기 수송등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미호천 상류지역으로 청정수가 흐르는 곳에 침전시설과 침사지가 전혀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흙탕물이 흘러 무단방류가 되고 있어 2차수질오염에 생태계의 파괴우려성을 낳고 있었다. 이 모든것이 총체적인 부실공사이다.

그에따른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문이 되고 있고 발주처나 감독기간에서는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신동렬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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