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경찰은 “지난해 체납된 과태료 505억원(92만건)중 86억원(13만건)을 징수했다며 올해는 498억원(83만건)에 대한 징수 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외에도 직장 급여 압류와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대체 압류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 20km 미만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와 관련 “인터넷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http://www.efine.go.kr)을 이용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조회, 이의신청, 이중납부환급신청, 가상계좌를 통한 과태료 납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