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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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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18 18: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택배, 상품권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택배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대전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에 따르면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실에는 연일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들어 택배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부쩍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택배에 대한 불만은 주로 배송지연과 물건파손, 불친절 등 택배회사 영업소들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모씨는 상담 게시판에 L택배 대전영업소의 불친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오씨는 지난 13일 택배를 이용, 경기도 안양 이모에게 고춧가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선불을 지불한 후 잘못 기입한 전화번호를 고치려했으나 “전화 안하고 집으로 찾아간다”는 영업소측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택배 직원은 “집에 사람이 없다”며 집 앞 수퍼에 물건을 놓고 간 것.

당시 오씨의 이모 집에는 5명이 앉아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오씨는 영업소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이런 바쁜 기간에 그것도 이해 못한다”며 오히려 화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씨는 “선불로 택배를 보냈으니 돈 받을 일 없고 연립주택 4층까지 올라가기가 귀찮았던 모양”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소비자연맹측은 L택배 해당지점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 김모씨의 경우는 택배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미뤄 온 것에 대해 택배회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지난 12일 게시판을 통해 배송물건인 기내가방의 도착이 1주일 이상 지연된 데다, 손잡이 부분이 파손돼 H택배 해당 영업소측에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업소의 수리 약속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김씨는 고객센터에 5회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주겠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김씨는 소비자연맹에 사연을 하소연했고 소비자연맹은 해당 영업소로부터 “빠른 시일 내 수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택배회사 직원들의 실수로 물건이 중간에 사라진 사례도 있다.

이 밖에 이모씨는 지난달 20일 물건을 교환할 목적으로 H택배를 이용해 배송했지만, 택배회사는 “분실인 것 같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 배상을 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씨는 필사적으로 택배회사에 연락했고, 결국 환불조치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8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급기야 전화를 걸어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해도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해당 택배회사는 소비자연맹측의 전화를 통해서 곧바로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각 택배회사들이 임시직 등 파트타임 직들을 많이 고용한 가운데 제대로 교육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서비스와 직업의식이 떨어지고 전달할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물건이 배달될 때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배달된 물건이 맞는지와 영수증을 꼭 챙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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