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대원)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큰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부채 상환을 위해 매도한 자신의 농지를 다시 임차영농하면서 7년(최장 10년)이내 아무 때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되살 수(환매)있고’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영회생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호 협력해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경영평가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임대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매입금액의 15%로 책정한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매각된 농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되며 환매할 때는 감정가격 또는 당초 매도가액의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농업인이 선택해 환매해 갈 수 있으며 이때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041-950-7708)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