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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지 않는 농지’농지은행이 매입한다

농어촌公 천안지사, 매입비축 예산 1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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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28 19: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민정현)는 이농, 전업, 고령, 질병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1ha이상 집단화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하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중 2000㎡이상의 필지이며 소유권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없어야 하며 감정가격 범위내에서 합의금액으로 매입하되 매입상한가는 ㎡당 3만5천원(평당115천원)이하인 농지에 한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700㎡이상으로 구성된 필지들의 면적의 합이 2000㎡이상인 농지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1000㎡이상의 필지는 매입가능하다.

매입비축한 농지는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지수급 안정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은 자금이 소진되기 전 조속히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전화041-556-8064)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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