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으로 6개월만에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00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 했다.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서,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
이에 관세청은 신속하게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받아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폴란드 뿐만아니라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