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TV튜너’국제분쟁 타결

관세청,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 100억 해외 관세비용 절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01 19:19
  • 기자명 By. 이용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으로 6개월만에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00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 했다.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서,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

이에 관세청은 신속하게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받아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폴란드 뿐만아니라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