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간접노무비 전년比 7.5% 쮟 기타경비 7.4% 쮟

정부공사비 책정기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01 19:20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7.5% 하락하며, 기타경비는 7.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는 약 4.7%, 기타경비는 약 5.0%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 및 조경 공사는 약 0.02%, 건축공사는 약 0.37%,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64%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와 같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관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이윤율의 경우 실제는 낮게 분석됐으나, 건설업체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 실제 발생하는 이윤율이 아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 산출기준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