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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결과 다음주면 끝나나…

“운전자에 준돈 1억원, 퇴직 위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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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01 19:3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9차 공판이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실상 마지막 결심공판인 이날 재판은 문제의 운전기사 박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장장 6시간동안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했다.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과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증인심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를 증인으로 세워 휴대폰속의 돈다발 사진을 놓고 선거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고, 박 씨는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그돈이 선거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박 씨는 박 의원이 당선 후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사진 등을 찍어 불이익을 당할 때 박 의원을 협박하려고 사진을 찍어 뒀다고 말하며, 모든 것은 자신이 조작한 것 이지 박 의원의 불법 선거와는 무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1억원의 돈도 17년간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공로로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재한 민주당후보의 운전자 유 모 씨가 모든 것을 조작해 박 의원을 음해하려고 꾸민 것 이라며 검찰의 증거를 반박했다.

박 의원도 증인으로 나서 운전자 박 씨에게 준돈 1억원은 선거자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17년간 일 해온 위로금으로 줬다고 말하며, 운전자 박 씨는 단지 자신의 운전자로서 역할을 했지 선거운동원으로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9차례에 걸친 박덕흠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은 다음주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박씨에게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보은/김석쇠기자 ssj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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