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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제’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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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9.20 18: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판결공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심 재판(단독, 합의 포함)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59건) 중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전체의 23.7%)에 대해 판결요지 공시를 명했다.

이는 무죄공시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법원은 앞으로도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 공시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현 공보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할 경우 이를 인용해 주는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 도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 사건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내용을 관보와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무죄판결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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