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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에게 인기

농어촌公 천안지사 사업비 예산 8.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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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03 17: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민정현)는 2013년 농지연금 사업비 예산 8.7억원(전년대비 162%)을 확보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부터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이 지난달 현재 천안시 관내에 총 47농가가 가입하는 등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어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농지 거래가 부진하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현재 가입농가당 월 평균 약 13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최상한선인 300만원을 수령하는 농가도 17%에 달하는 등 시행3년차를 맞이한 농지연연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처럼 지급받는 사업이며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도 올리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며 종신형, 기간형(5년,10년,15년)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상담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1577-7770, 041-556-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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