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04 15: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자동차원부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압류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A.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을 징수하게 되며, 관련 법률 부칙에 따르면 그 전에 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봐, 해당 압류에 대한 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Q.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연체율은 왜 차이가 나나요?

 

A.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최초 납기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7개월간 적용되며, 고용·산재보험료는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 까지 36개월간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서 납기전 징수란 무엇인가요?

 

A.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등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건강보험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Q. 고용·산재보험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할납부는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은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사업장의 소급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독촉시 정한 납부기한 3일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