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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9.27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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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충북도와 청주시가 유치안내문을 통해 조세감면 등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약속,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호텔을 준공했으나 청주시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의 특급관광호텔 유치안내는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충북도가 1996년 제시한 유치안내문은 특급호텔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와 도로개설 등의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견해 표명”이라며 “또한 조세감면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던 것으로 충북도가 이 법률의 제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4년 10월5일 개정·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됐으나 원고는 이미 2004년 7월1일 창업한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안된다”며 “더욱이 지자체는 과세면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충북도가 이 사건 조세와 관련해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중원산업은 2001년 9월 호텔 공사에 착공하기전 충북도의 유치안내문을 통해 조세감면 조치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도민의 숙원사업인 호텔을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준공했으나 청주시가 이 같은 약속을 어기고 취득세와 하수도 요금 등 25억여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정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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