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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9.27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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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대전지역 내 대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건수는 모두 34건이며 이 중 14건(41.2%)이 강간치상 및 준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된다.
법원은 대학생들의 성범죄 14건 중 11건(78.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지역 내 대학생 범죄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인 39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성범죄 관련 영장청구가 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 6건(75%)이나 더 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법원은 전년의 경우 8건 중 6건(7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치상과 준강간이 각각 3건, 강제추행 1건 순을 나타냈다.
전년 같은 기간의 경우 강간치상이 3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2건, 준강간 1건, 강간미수 1건, 강제추행 1건 순을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대학생들의 성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달 각 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B대학에서만 2명의 학생이 각각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지난 7일 B대학 A씨는 아르바이트 후 C씨(여) 및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B씨의 알몸을 촬영, 협박하다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에 앞서 3일 B대학 D씨는 학교 주변 골목에서 늦은 밤 귀가하는 E씨(여)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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