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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남부 9블럭 강제철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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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01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인 유성구 상대동(9블럭·대전도시개발공사) 일원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1일 오전 7시께 도시개발공사 개발구역인 9블럭 상대1동 지역 강제철거에 나선 철거반원 200명과 주민들간 몸싸움이 벌어져 3명이 다쳤다.

이날 상대동 12개동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한 주민 10여명이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철거반원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25)씨, 정모(26)씨, 정모(27)씨 등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를 취재하던 지방일간지 조모(29)기자가 철거반원들에게 카메라를 뺏기고 폭행을 당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대집행으로 서남부 9블록 철거대상 55개동 가운데 12개동 17가구(강제철거 9가구, 자진이주 8가구)가 철거됐다.

반발 주민들은 이주택지, 이주 보상비 등을 문제로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상대동 지역은 문화재 시·발굴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반발로 철거가 지연돼 연말 분양에 차질을 빚어 부득이하게 대집행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비나 대체부지 등은 지난 1999년 11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를 기준일로 정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이주해온 세입자들은 보상근거가 없다”며 “잔여 43동은 최대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자진 이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 지구 가운데 미철거된 토지·건물 등 지장물은 도시개발공사 구역 55개동, 주택공사 116개동, 토지공사 197개동 등 총 368곳으로 집계됐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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