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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연내 착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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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01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예정지 주민들과의 토지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1일 충북 혁신도시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달 12일 제주혁신도시 착공을 기점으로 전국 10곳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를 연내에 동시 착공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달 중 착공식을 갖기로 했던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농경지 등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보상작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편입예정지 중 토지 620만7000㎡에 대한 보상가 산정작업을 마친 주공은 내부결재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이달 중순께 지주 1300여 명에게 보상예정가를 일괄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은 또 이달 중 토지보상금 지급을 마치는대로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장물(가옥, 공장, 시설하우스, 과수목, 분묘 등) 조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등 예정지 주민들은 주공이 산정한 토지보상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주공의 지장물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맹동면 원주민 100여 명은 최근 ‘토지보상가가 비현실적일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주공과의 법적분쟁 등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대책위원회에 일임하는데 동의한 상태다.

임윤빈 주민대책위원장은 “주공이 산정한 보상가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량농지가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며 “만약, 토지보상가가 적정선을 밑돌 경우 지장물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공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0월 착공이 불가능한 만큼 착공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거나 1공구에 대한 부분착공을 단행하는 등 건설일정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보상가 산정액을 수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장물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정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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