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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서둘러야”

김명숙 청양군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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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25 19:1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김명숙 청양군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청양군이 2010년 1월부터 보령댐 식수원을 공급받고 있어 청양정수장의 취수원을 3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지난 3월부터는 군내 19개 마을 6474만㎡의 면적이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고시되는 등 규제가 강화돼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며 이석화 군수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김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0년 상수원 상류 공장서립제한법을 이미 신설했고 2013년 3월 26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게재할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해당 주민들로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으나 청양군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다 것.

신설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법에는 청양읍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주정1·2리, 광대리, 정산면 역촌리, 해남리, 대박리, 백곡리 등 10개리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대치면 농소리,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오룡리, 대치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묶였으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규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게재할 지형도면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주민들이 공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청양군은 해당 읍면에 공문 발송에 그쳤으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예산에 대한 의견제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17개리 중 12개 리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가장 맣은 면적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대치면 주민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규제사실을 알리고 이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청양군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자동 해제 되도록 이석화 군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명오기자 choimo500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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