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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개발·개건축 사업 추진 ‘탄력’

양승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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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2 20: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지난달 30일 원도심의 재개발, 개건축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천안을 비롯한 전국에 도심 기능이 상실되고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30일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양승조·박주선·안민석·서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하고 조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심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촉진,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구도심(원도심)의 재개발, 개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며 “이번 법 통과로 구도심(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양의원은 “천안 지역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하루빨리 침체된 원도심이 도시적 기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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