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직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됐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이 이르면 오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의 한 관계자는 5일 “재판부 인사 변동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 검토가 다소 지연됐다”며 “어느 정도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0월 10일 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면 신청 후 7개월 만이다.
재정신청 심리는 대전고법 형사3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씨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사 왔다.
정 의원은 당시 ‘(이 의혹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정 의원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같은 당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옥천지역 산악회에 금품을 지원했고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같은해 6, 7월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이 1억원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우반)로만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재한 전 민주통합당 후보는 “검찰이 산악회 금품 지원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