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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국공유지 불법건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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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0 18: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 태안군 신진항 인근 신설도로 옆 국공유지에 불법건축물 51채가 들어서 태안군의 행정 사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일 현재 신진항 인근의 건교부, 재경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국공유지 8만여㎡에 1개 동당 28㎡~35㎡규모의 불법건축물 51채가 들어서 있다.

이는 그동안 태안군이 단속을 느슨하게 한 탓으로 행정당국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공유지 관리권과 책임이 분명 태안군에 있는데도 처음부터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철거문제를 두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소유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데 나갈때는 쉽게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버린 국 공유지내 불법점유의 관리 실태다.

태안군 관계자는 “군이 그동안 이곳에 불법 건축물의 단속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태안군은 근흥면 신진도리 75-1번지 건교부 소유 5078㎡와 75-3번지 재경부 소유 1만5993㎡, 75-13번지 해양수산부 소유 5만9307㎡등 3개 부처의 국공유지 총 8만378㎡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공유지에 지난해와 올해 사이 무려 51동의 주거용 및 어업용(멸치 건조장) 조립식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면서 국공유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히 이 불법 건축물들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용하고 일부 건축물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태안군은 최근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4일 현재 3차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후 4동이 자진 철거돼 현재 47동의 불법건축물이 남은 상태”라며 “철거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강제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다”고 말해 마찰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동안 단속을 느슨하게 하다가 갑자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생계자리 마련 기회를 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태안/장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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