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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 위한 1호 법안 통과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농기계임대법안 통과 임대사업전면 시행
도·농교류의 날 제정 위한 도·농교류촉진법안도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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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8 18:43
  • 기자명 By. 김영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문표 새누리당(예산·홍성·사진)의원은 농민들이 빚을 지는 주원인인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없애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용해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농정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기계임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홍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농교류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으로 홍 의원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1년에 열흘 남짓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 년 열두 달 내고 있는 현행 농기계구입정책을 이제 마감할 것”이라며 “농민들이 필요할 때만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기계임대법은 대한민국 정부설립 이후 처음으로 농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대통령 농정공약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농기계임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민 부채증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농기계임대법 확대를 공약했으며 박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해 홍의원은 지난 1월14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 포함, 일반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대사업자는 읍면별 농기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 임대의 효율성 증대, 농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 농기계임대는 장애인, 여성농, 가정농, 고령농 등에 대해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는 7월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홍의원은 “도농교류의 날은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역사와 문화 등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 되는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는 도농교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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