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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관한 특별법 통과

농어촌 의료지원·고령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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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8 18:4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군·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에 대한 의료지원과 고령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농어민과 그 자녀들의 학습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민의 질환 현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며 농어민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광호, 안홍준, 정두언, 한선교, 김세연, 김용태, 유일호, 윤상현, 김동완, 박대출, 신동우, 이노근, 이우현, 이재영, 주영순, 박창식, 정우택 의원 총 17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본 개정안은 이르면 2013년 연말, 늦어도 2014년 연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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