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레커차 불법영업행위 처벌 강화 해야

김태원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5.26 19: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 23일 레커차가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견인해 가는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 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견인,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장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강제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영업정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레커차가 구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영업행위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